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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일때 먼저 때린사람 처벌 알아보겠습니다. 쌍방폭행일때 먼저 때린사람은 그 행동의 선행성으로 인해 더 큰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며, 양측이 모두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먼저 폭행을 한 사람은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더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반격을 가했거나, 단순히 맞대응으로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폭행의 정도, 피해 정도,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폭행죄는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가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쌍방폭행일때 먼저 때린사람 처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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