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다반사 / / 2023. 6. 1. 22:58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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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어떤 조직의 어떤 사람이 파면당했다. 혹은 해임되었다 같은 기사를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뜻 설명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공무원 징계의 종류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을 보기 전에 우선 공무원 징계의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파면이 가장 무거운 징계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벼운 징계입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연금도 감액됩니다. 해임 역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이지만 연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기간동안 공무원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동시에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는 것이고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됩니다. 견책은 훈계하고 반성토록 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

 

파면과 해임의 공통점

파면과 해임의 공통점은 둘 다 공무원 신분이 박탈시키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회사로 치면 해고시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외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

파면: 5년이상 근무시 50% 감액되고 5년 미만 근무시엔 25% 감액

해임 : 100% 지급

 

퇴직금

파면 : 5년이상 근무시 50% 감액되고 5년 미만 근무시엔 25% 감액

해임 : 퇴직금 감액이 없지만 뇌물이나 횡령으로 인한 해임인 경우엔 최대 25%까지 감액

 

재임용

파면 : 5년간 재임용 불가능

해임 : 3년간 재임용 불가능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과 해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 및 퇴직금이 감액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신분보장과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의 가장 큰 메리트임을 고려해볼때 파면으로 인한 퇴직금 감액은 매우 큰 징계입니다.

 

그래서 파면된 공무원은 어떻게든 파면만은 면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파면에서 해임으로 바뀌기만 해도 어쨌든 연금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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