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을 하면 쌓이는 돈입니다. 퇴직할때 일시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하다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아마도 가장 많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청서,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 (미)과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구입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준비하여 신청을 하면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구입과 함께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는 정산사유일 듯 합니다. 주택구입시의 경우와 동일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치료비로 목돈이 들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요양확인서 및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를 준비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을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를 밟은 경우
파산선고, 개인회생 받을 정도면 당연히 수중에 돈이 없을 것이므로 이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최근 5년 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합니다.
임금피크제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전 임금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퇴직 때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피크 시점에 중간정산을 해야 손해를 안봅니다. 신청서와 함께 임금피크제 적용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종류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가능한 한 중간정산 하지않고 잘 모았다가 퇴직했을때 정산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정산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땐 위와 같은 사유에서 각 경우별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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